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다수의 단체표준 인증단체와 함께 ‘단체표준 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총 44개의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인증제도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단체표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66개 인증단체의 327개 인증품목이 공공조달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업무 규정 준수, 사무국의 공정한 인증단체 관리 및 점검 업무 수행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단체는 이를 통해 인증 신뢰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인증 업무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 인증제도로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이
단체표준 인증 표시가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하나로 통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체표준 인증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한다면서 29일 이같이 밝혔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 분야의 성능, 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한 표준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1998년 도입된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그간 난립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단체표준 인증 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만465건에 달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