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와 관련한 모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SPC는 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277건, 근로감독 관련 116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했고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을 완료했다.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절차도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SPC는 18일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조치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뉴(NEW) SPC'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에 "지적 겸허히 수용…즉각 개선" SPC는 내년 초 전사적인 안전경영을 선포한다고 28일 밝혔다. SPC는 안전경영 선포식을 열고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질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SPC 관계자는 "최근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경영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C는 전날 고용노동부의 계열사 사업장 기획 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해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2억원 이상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SPC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된 대체휴무 관련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오지급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앞으로 이런 실
[첨단 헬로티]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등 지원 강화…각 부처,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추진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준비현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2020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1:1 밀착지원을 해왔다. 또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과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업무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로 보완입법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