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 후에도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에 명단을 등록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이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에게 자료
신한카드는 헝가리 재무부와 국세청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정책 수립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의 해외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사업의 일환으로 헝가리의 조세행정 강화 및 납세자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한카드는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하고 한국의 데이터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또 헝가리의 조세 행정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정책 지원 데이터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KSP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다. 92개국, 12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한다. 신한카드는 작년 말레이시아 대상 KSP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한다. 신한카드는 선도적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데이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피스컬노트사와 글로벌 데이터 사업 협약을 추진, 금융권 최초로 미국시장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국세청과 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코트라는 양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을 공동 지원한다.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보유한 코트라가 기업의 세무 애로를 수집하고 국세청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서 세무컨설팅, 조세 강의도 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모범기업 명단 교환해 1만여개 기업에 조사 유예 등 혜택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과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이 "경기 위축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우선 처리해 기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감면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고용증대기업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린화장품, 넥스팜코리아, 다이아덴트, 메타바이오메드, 에이치피앤씨, 옵투스제약, 케이피티, 코스맥스파마, 한랩
회사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눌러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홈택스 간편인증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안내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
세무조사 체감 부담 줄이되 불공정·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 전 검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세 이후 소송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해 과세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는 제외된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재산 합계 2억원·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소득·재산 요건 심사거쳐 8월말 지급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다. 대상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여야 하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서기관 승진 ▲ 국세청 신민섭 ▲ 국세청 정상진 ▲ 국세청 장성우 ▲ 국세청 박광룡 ▲ 국세청 김주연 ▲ 국세청 이병탁 ▲ 국세청 박옥임 ▲ 국세청 김동근 ▲ 국세청 홍성미 ▲ 국세청 하신행 ▲ 국세청 김성범 ▲ 국세청 고병재 ▲ 서울지방국세청 이철 ▲ 서울지방국세청 홍용석 ▲ 서울지방국세청 이관노 ▲ 서울지방국세청 김봉규 ▲ 중부지방국세청 정윤길 ▲ 중부지방국세청 안병진 ▲ 대전지방국세청 오원화 ▲ 대구지방국세청 박수철 ▲ 부산지방국세청 정도식 ▲ 부산지방국세청 이석중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은 26일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 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지급 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72만 가구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첨단 헬로티]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