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2026년 수소차 7820대 보급...국비 5762억 원 투입
정부가 2026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7820대를 지원하고, 이에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보급 계획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버스 18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했다. 정부는 1월 5일부터 관련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67기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로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집중적으로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누적 500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189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 간 충전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매출액 줄어든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늘어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소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 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