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행정·공공기관 개인정보 가명화·결합 업무 지원체계 마련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20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두번째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하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