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통학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각 학교장이 단독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해야 했으나, 이에 따라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능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통학 거리가 멀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인접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 교육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통학용 전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2/3까지 등교를 허용해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8월 동안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고 이후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2주 차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번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과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또한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오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