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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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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통학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각 학교장이 단독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해야 했으나, 이에 따라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능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통학 거리가 멀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인접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 교육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이 허용되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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