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수정 비용 수급사업자에 전가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됐다.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발생한 금형 수정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수령 증명서·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기존 대리점 외 대리점의 영업활동 제한…경쟁력 제고 유인 사라져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CAD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삼성 발주 입찰서 9년간 짬짜미…"반도체 산업경쟁력 악영향"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경쟁 이슈를 점검하고, 당국의 정책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와 OECD는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등 각 기관의 고위급 관계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 관련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1부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 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 방안 및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관련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공정위, 양사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 카카오가 LG와 협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 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 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역시 매우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결합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SK이노베이션과 SK온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SK이노베이션은 전사 대상 공정거래 교육, 사내망을 활용한 공정거래 가이드북 상시 열람 체계, CP 담당 부서와의 사전업무 협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온은 CP 운영 현황의 투명한 공표, 사전업무 협의, 구성원 CP 장려 활동, CP 효과성 평가 실시 및 이사회 보고 제도화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선우성윤 SK이노베이션 컴플라이언스 담당과 정민철 SK온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담당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문화를 고도화해 준법 경영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위 "10년간 제삼자 제품과의 호환성 수준 낮추지 말라" 브로드컴과 VMware의 합병거래가 우리 경쟁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만 10년간 타사 제품의 호환성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제공 등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VMware의 주식 전부를 약 61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의 경쟁 당국은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호환성 보장을 위한 협력 조건부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아직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브로드컴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용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로, 전 세계 파이버채널(FC) HBA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로서 서버의 한 부품으로 사용된다. VMware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1위 사업자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집합체인
기술 탈취 등 수사·조사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과장 광고 시정 등 협력 기반 마련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동반 상승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 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탈취 피해자가 특허청과 공정위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하였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브로드컴 "한국 공정위가 발표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러워" 브로드컴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공정위가 발표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연간 7억6000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 체결을 맺었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브로드컴은 "자사는 수십 년 동안 공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고객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한국 경제와 대규모의 기술 관련 기업의 혁신과 성공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심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유감스럽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기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2,034개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동행기업 신청은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로 늘었고 8월은 이틀 만에 320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6천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동행기업 구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에서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가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벌점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전날 완료했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중기부는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예규)을 개정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선정 기준에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납품단가 의무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과 별개다.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와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는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
호반건설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1∼102일 후에야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 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실제 속도가 0.8Gb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