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 중 지진으로 인한 붕괴 시 법률관계
재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등으로 불측의 분쟁이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 자연재해로 목적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를 사례로 법률관계를 풀어본다.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도급인(A)과 수급인(B)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1년 내 완공 조건으로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B가 건물을 완성한 뒤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A는 자신의 토지에 6층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B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공사 기간 1년,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이었다. B는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 인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구조물이 붕괴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측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수급인(B)의 책임 범위 먼저, 수급인(B)의 책임을 살펴보자. 건물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지진)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결함에 적용되지만,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