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금호타이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글에는 다양한 사례가 언급되어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동료들을 자력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고, 글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지연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일부 직원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일부 팀장들은 권력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사의 기분에 따라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타 부서 회의에까지 난입해 고함을 치는 등 인격 모독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외로 발령났던 가해자 팀장이 최근 국내로 복귀해 다른 부서에서 또다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며 업무 효율도 떨어져 야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성희롱을 일삼는 팀장은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등 직장 내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모든 부서의 후생비가 팀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고과 점수를 이용해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본지는 금호타이어의 입장을 물었으나, 회사 측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기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