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부, 'KT, 침해사고에 과실'…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보안 허점 드러난 엄중 사안"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난 12월 29일 발표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T 침해사고 조사 결과 "감염서버 94대·악성코드 103종" 지난 9월 8일 KT는 소액결제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금전 피해 발생 등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날인 9일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