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 복합 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함에 따라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2024년 2월 6일 공포, 7일 시행되었다. 도심복합개발은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24.10.23.~12.2.)했었다. 복합개발 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 기관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 사업은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각 사업유형별 시행 가능한 지역이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 사업 시행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 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하며, 복합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복합 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 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