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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조성 지역 최초 산단, 경산4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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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4 일반산업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선도

경산 4 일반산업단지는 국토 균형 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미 자리 잡은 경산 1·2·3산업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본 산업 단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조성원가(최초분양 당시 ㎡당 29만3천840원)의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산 시민의 고용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개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와 다문리 일원에 총면적 2,396,500.8㎡ 규모로 들어선 경산 4 일반산업단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했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도시인 경산은 경북 도내 인구수 3위, 산학연관 R&D 허브 도시, 경산시 대학 내 연구소 170여 개, 산업 연구기관 7개 등의 주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목표하는 유치 대상 업종인 정밀 기기산업과 탄소 융복합 산업 모두 기술 발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한 미래 지향적 산단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다. 

 

 

주요 유치 업종

1차 금속, 금속가공 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전기 장비 등을 활용한 완제품 생산 기업,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기계와 장비, 고무 제품, 플라스틱, 섬유 제품, 운송장비 분야의 탄소제품 및 관련 기업들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산업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정밀 기기 산업과 탄소 융복합 산업 등 우선 유치 업종 16개 업종으로 지역 경제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접근성 높여

경산 4 일반산업단지는 경부고속국도, 대구 포항 간 고속 국도, 대구 부산 고속 국도와 인접해 있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4호선, 25호선 등의 국도 및 909호선, 919호선, 925호선 등의 지방도와 69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망은 경산 4 일반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산업의 발전과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 인구 15,043명, 공원 녹지계획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수용 인구는 총 15,043명으로 산업시설용지 5,919명, 지원 시설 용지 2,651명, 주거시설 용지 6,47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거시설 용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은 50,234㎡에 170호가 입주할 수 있으며 수용 인구는 434명이다. 공동주택은 133,700㎡에 2,368호가 입주할 수 있으며, 수용 인구는 6,039명이다. 단독주택 1가구당 부지면적은 264㎡, 공동주택 1가구당 전용면적은 60~85㎡로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가구 1호당 인구수는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3단계(2015년) 지표 2.55/가구를 적용하였다.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192,453㎡ 규모의 근린공원 2개소와 4,738.3㎡ 규모의 어린이공원 3개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완충녹지 15개소, 경관녹지 1개소, 공공 공지 1개소 등이 포함된 356,572.2㎡ 규모의 공원 녹지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공

수도권 이전기업에 법인세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75% 감면(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5년간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 용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분양 대금의 20% 이상을 납부하고 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기업체는 분양 대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대출 협의가 가능하다.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 등은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분양 대금 납부 약정일에는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업체와 은행, 산단공이 함께 채권을 확보하는 채권 양수도 방식이 적용된다. 분양 완료된 물류 지원시설 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공공지원 시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차장용 용지를 분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단공 홈페이지나 산단공 경산사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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