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측 "608 특허는 특허 무효심판 절차 거쳐 최종 판결에 도달"
넷리스트는 미국 현지시각 11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자사의 미국 특허번호 10,268,608을 인정하고 무효가 아님을 심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2024년 11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X)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게 1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평결한 특허 중 하나에 속한다.
넷리스트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608 특허와 관련된 모든 침해 제품, 즉 삼성전자의 DDR4 LRDIMM을 포함해 삼성전자에 대한 가처분 및 영구적 금지명령(Preliminary and Permanent Injunction) 신청을 냈으며, 오는 12월 23일 해당 법원은 넷리스트의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심리를 예정하고 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608 특허는 특허 무효심판(IPR)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렀으며, 이의 제기된 그 어떤 조항도 특허로 적합하지 않다(unpatentable)로 판정되지 않았다. 최근 배심원단이 이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다고 판결한데 이어, 미국 특허심판원 역시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11월의 배심원 평결과 미국 특허심판원 확인으로 넷리스트는 이제 법원이 넷리스트의 금지명령 신청을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