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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적 재조사 사업조정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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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외 1인)]을 12월4일 당진시 조정금 지급 소송 관련 판결 판례속보로 공시했다.  

 

2021년 12월 6일, 원고는 피고(당진시)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당진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62,86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항고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1월 20일, 행정청인 당진시장을 상대로 조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진시장은 2022년 12월 6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023년 6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후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기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당진시장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2024년 5월 26일, 원고는 피고를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로 경정 또는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경정 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은 불허하였으나, 피고를 당진시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피고경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피고인 당진시는 2024년 5월 31일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24년 6월 17일,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조정금 수령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당진시장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조정금 지급일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연 12% 비율로 계산되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 법은 금전 채권자가 소 제기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해 당진시장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조정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옳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 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취지로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관할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로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조정금 이행기부터 실제 조정금 지급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경정 전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피고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경정 또는 정정할 것을 신청함. 원심은,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은 불허하면서 피고경정 허가 결정을 한 후 이행기 이후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조정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옳고, 설령 원고의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조정금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어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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