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사고
작년에도 4건의 사망사고, 한화건설부문 안전 대책 실효성 의문
14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A 씨가 토사에 매몰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에 A 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소방대는 즉시 토사 제거 작업에 착수해 오후 1시 15분경 A 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 씨는 굴착기로 지하 공간을 메우는 작업에 동원된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오전 8시 30분경 현장 작업 관계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2시간가량 A 씨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장 관리 감독 부재의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신호수 역할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계획서에 작업 안전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 구역에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화건설부문은 지난 10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대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화건설부문의 사망사고는 올해 벌써 두 번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한화건설부문에서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사망사고는 김승모 대표의 관리 소홀로도 비칠 수 있다.
한화건설부문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관계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