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한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사망했다. 이 공사 현장은 지난 7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덟 번째로 추정된다. 해당 건설사는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 도입과 예산을 확대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으나, 같은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것은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