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0.23.~12.2.)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복합 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제정안은 복합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 규제 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 주요 내용 중 대상 지역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도심 복합개발 혁신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사업유형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이중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또는 대중교통 요충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된다. 대중교통 요충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주거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의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에서 시행되며,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한편, 규제 특례 및 공공기여 부문은 복합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 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도시 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인허가 절차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에 위임된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 주택공급총괄과장은 “신탁·리츠 업계와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