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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처남, 신한은행에서도 35억 원 대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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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처남이 신한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BS 보도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처남 일가는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총 35억 원을 빌렸다.

 

대출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공실인 층에서도 월세가 1천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4~5층 월 임대료가 각각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시세 대비 적정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

 

해당 건물을 담보로 손 전 회장의 처남 일가는 우리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았었고,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조사를 시작한 지난 1월에 신한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SBS에 “취급 당시 감평법인의 정식 감정과 내부 심사 프로세스를 거쳤으며, 1순위 근저당 설정이 모두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취급된 대출”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난달부터 연체가 시작된 상태다.

 

손 전 회장의 처남의 부당 대출은 금융기관의 “금융윤리”와 “책임 경영”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융기관은 공정하게 대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계 지도자들은 조직 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은 616억 원이고. 이 중 350억 원가량은 제대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은 금융권 전반에 걸친 윤리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도덕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금융기관이 공정한 거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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