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신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설정하고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모 주요 일정 사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9월 24일 충청/호남/영남 지역, 9월 26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공모 접수: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모가 실시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 지구 현장 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 이번 공모사업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춰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
청년 특화 주택: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미혼 청년 및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창업가 및 지역 전략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