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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평판‧드론 측량 도입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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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던 종이 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 SW, 전자 평판‧드론 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도면 기반의 측량 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 지역(종이 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도해(圖解) 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 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05년),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08년에는 전자 평판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및 위치결정 활용 시스템), 지난해에는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안으로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 → 24cm~120cm)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 평판 및 드론 측량 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SW로 조사 확인하여 결과 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 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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