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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고 봐주지 않는다” 롯데마트, 과중한 업무로 조기 출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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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서 ‘가족 친화 기업’을 표방하면서도, 임산부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27주 만에 조기 출산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무 경감을 요청했으나, 롯데마트는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대우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요청을 무시했다. 임신을 고려하지 않은 중량 물품을 나르는 등의 업무를 지속하던 중, A씨는 복통과 하혈을 반복했고, 절박유산 진단을 받아 4주간 병가를 내야 했다.

 

병가 후 복귀한 A씨는 부서 이동을 다시 요청했으나, 회사는 “임산부라고 일을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설 명절 택배 업무와 매장 리뉴얼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하던 A씨는 본사에 부서 이동을 다시 요청했으나, 본사에서는 이를 묵살했고,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만 돌아왔다.

 

A씨는 일 평균 2,160kg의 상품을 처리했고, 영하 13도의 지하 검품장에서 매일 4시간 동안 택배 포장 및 상하차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근무 환경 속에서 결국 양수가 파열되어 임신 27주 만에 조산하게 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으나, 영업 매니저와 파트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감사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임산부 직원은 보호하지 못하는 회사의 모습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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