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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간편해진다...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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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 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2개월까지 단축된다.

 

산업부는 R&D 사업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통합해 이를 진행하게 됐다.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 심의까지 2개월 걸리던 과정을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비 구매도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로도 가능해진다. 3개월 넘게 소요되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진흥원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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