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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항공운송사업 좌석 수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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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항 운영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항공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 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 항공운송사업의 좌석 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 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과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1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 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들이 향후 도서 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 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 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 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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