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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및 분묘 굴이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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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재사 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 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판결- 판사 김정운)에 대해 우리 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원고 A(이하 “A”)는 2019년 11월경 경산시  일원에 C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B(이하 “B”)는 해당 사업 부지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A는 피고에게 분묘 굴이 및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B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가 분묘에 대한 이장비 등을 산정, 보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토지 개발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소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묘의 경우, 무연 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8조)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괄 개장이 가능하지만, 연고가있는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결을 거쳐 대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분묘에 대한 우리의 정서상 분묘를 강제적으로 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분묘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거의 없다.

 

분묘 굴이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이장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분묘가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토지의 소유권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이 없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가지는 권리로, 관습법으로 인정되며, 분묘를 이장할 수 없게 만든다.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승낙형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소유자가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정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공원 조성 사업 시행자인 A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자였던 B에게 분묘 굴이 청구를 한 사안에서, B를 분묘의 관리처분권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업계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다툼에 있어 공원 조성 사업 이외에도 토지 개발 사업자와 분묘기지권자 간의 개발 전 원만한 소통이 필요함을 상기시킨 사례라고 보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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