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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둘러싼 공정성 분쟁 심화...전관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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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소프트웨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건설 정보 모델링(BIM)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둘러싼 분쟁이 깊어지고 있다. 

 

고려소프트웨어의 남정용 대표는 LH와의 계약 파기 및 불공정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중소기업으로서 생존이 걸린 싸움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9년 9월, 고려소프트웨어는 LH와 5억 원이 넘는 BIM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용역은 아파트 단지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을 돕는 3D 모델 시각화 작업을 목표로 하며, 고려소프트웨어는 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그러나 LH 담당자 변경 후 용역 결과물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 기준 없는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려소프트웨어는 계약 파기 및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LH는 고려소프트웨어의 용역 결과물이 형편없고 실무적 활용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반박했다. 고려소프트웨어가 제공한 BIM 저작도구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산출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 프로젝트에서 문제없이 사용되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고려소프트웨어는 LH에 대해 불공정한 평가와 갑질 행위를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H는 모든 행위가 계약 예규와 기준에 부합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력 불균형 및 계약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고려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과 함께 LH와 같은 대형 공기업과의 미래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상실한 상황이며, 이러한 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 고려소프트웨어는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 결과물에 대해 초기 담당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변경 후 평가 기준이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이에 LH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반박하며, 고려소프트웨어의 용역 결과물이 기존의 기준에 맞지 않고 실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의 핵심에는 용역 결과물의 평가 방식과 이에 따른 기성금 지급 문제가 있다. 고려소프트웨어는 LH가 제시한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며, 이미 지급된 용역비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LH는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고려소프트웨어의 결과물이 미흡했으며, 따라서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 일부를 반환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려소프트웨어는 LH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서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용역비가 고려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고, 이는 LH 출신 전관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고려소프트웨어의 의혹 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형 공기업과의 계약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한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강화,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의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공공기관은 단순한 사업의 발주자가 아니라, 공정한 거래 문화를 선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내부의 투명한 운영 체계와 엄격한 윤리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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