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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 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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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 시행, 민간 퇴직 인력 채용, 전담심판부 확대 등 추진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12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차전지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을 22.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개별 국가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을 단계적으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청의 정책 추진은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은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 지원 강화는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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