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정책

배너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설위원회 출범 발표

URL복사

 

연구현장 규제에 대한 연구자 자립이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장과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분과 그리고 각 분과를 지원하는 법률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시의성과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2022년 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사항과 연구 자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는 연구 보안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8월까지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와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이어 “연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혁파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