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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자가 공장 임대부지 입주기업 7일부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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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까지 접수…저렴한 임대료·수입물품 관세 유보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 3공구 내 자가 공장 임대부지(대지면적 1만2천176㎡)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유망수출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가 공장 임대부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기업이 직접 공장을 건축해 생산·제조활동을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출 주목적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등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올해 기준 토지 평균 공시지가의 연 0.68% 수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참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투자금액에 따라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받는다.


관리원은 신청서류 평가와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고문은 관리원, 경남도·창원시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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