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일반뉴스

배너

“5월부터 과태료”...시흥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홍보

URL복사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흥시가 올바른 친환경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예방 홍보에 나선다.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달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규정이 공공‧공중시설 50면 이상 주차장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돼 2025년 1월 27일까지 기존 건물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고 충전방해 행위를 예방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가 확산·보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