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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휘발유·디젤차 판매금지' 파장 예고하는 EU 탄소 감축 계획

제도 시행될 시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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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서재창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의 연장선으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EU 집행위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교통, 제조업, 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도 제안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 구조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U 집행위의 이번 계획에는 또 차량 CO₂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CO₂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로이터는 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EU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개편으로 교통·건설 부문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처음으로 ETS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달에는 이 같은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한편,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석 연료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유럽은 2050년 기후 중립을 선언한 첫 번째 대륙이었고,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첫 번째 대륙이 됐다"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며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이미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북유럽 회원국과 경제의 탈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제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각 회원국과 다른 국가 및 기업의 활동도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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