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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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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는 18일부터31일까지이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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