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셉타가 영업비밀 침해와 인재 유출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퍼셉타 AI 경영진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팔란티어(Palantir)가 법적 조치를 통해 회사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팔란티어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위협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퍼셉타 측 변호인단은 이번 주 제출한 서류에서 "실제 팔란티어는 다른 이들이 떠나는 것을 겁주고, 퍼셉타가 더 성장하기 전에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팔란티어의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고 측은 퇴사 후 계약(post-employment agreements)이 "겉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팔란티어의 해석은 경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팔란티어가 지난해 10월(현지 시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제기한 것으로, 퍼셉타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허시 자인(Hirsh Jain)과 공동창업자 라다 자인(Radha Jain)을 상대로 한 것이다. 팔란티어는 이들이 자사에서 빼낸 정보를 활용해 "복제품(copycat)" 사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팔란티어는 또 두 창업자가 과거 자사가 고용했던 인재를 빼내가려 시도했고, 팔란티어의 "가치 있는 지적 재산"을 "약탈"하려 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별도로 팔란티어는 퍼셉타 직원인 조애나 코언(Joanna Cohen)에 대해서도, 퇴사 후 자신에게 기밀 문서를 전송하고, 개인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민감한 정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퍼셉타는 지난해 12월(현지 시간) 팔란티어의 기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이번 소송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주 월요일(현지 시간) 제출한 서류에서 심층 검색을 실시한 결과 팔란티어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코언이 촬영한 화면 이미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마치기 위한 "선의의(good faith)"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자료는 퍼셉타에 "쓸모가 없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효용이 떨어진(stale)"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란티어는 CNBC의 논평 요청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