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배임’이란? ‘배임’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상, 계약상, 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에 어긋나는 작위 및 부작위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