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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2월 전세사기 피해자 664건 추가 결정… 올해 누적 35,909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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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12월 10일·17일·23일) 개최해 총 1,375건의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66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정(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지원 대상은 35,90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청 및 이의신청 통한 추가 구제 확대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법」상 요건을 재확인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71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이 중 427건은 자격 미달, 158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126건의 이의신청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급증… 4분기 2,113호로 1분기 대비 10배↑특히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올해 1분기 214호에서 4분기 2,113호로 10배 이상 증가하며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총 1,086건 누계)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총 54,760건 누계)"을 제공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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