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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 집중 조사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편법 증여·가격 띄우기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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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12월 2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 띄우기’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 등 특이 동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2,216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002건의 거래에서 1,20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673건 적발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 거래 조사는’25년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기존 서울 중심 조사에서 과천·성남·용인·안양·화성 등 경기 주요 지역까지 확대해’25년 5~6월 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총 673건으로, 서울 572건, 경기 10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특수관계인 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496건), 기업 운전자금 등 대출자금의 주택 구입 전용(135건),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160건) 등이다.

 

실제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주택 매입 자금 대부분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사례가 확인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돼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42건…경찰 수사 의뢰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 해제를 반복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 아파트’23년 3월부터’25년 8월까지 거래 신고분 437건을 조사한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가족 또는 법인 간 고가 거래 신고 후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제삼자에게 매도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확인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 등 특이 동향도 대거 적발

 

미성년자의 다주택 매입,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 동향에 대한 조사에서는’25년 1~7월 거래 신고분 334건을 조사해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가 총 25채의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부친이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포착돼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으며, 일부 물건은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어 경찰 수사가 의뢰됐다.

 

국토부 “기획 조사 지속…풍선효과 지역까지 확대”

 

국토부는 현재 ’25년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며, ’25년 9~10월 거래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규제 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26년에도 ’25년 8월 이후 거래를 대상으로 가격 띄우기 조사를 지속하고, 거래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신고 서식을 개선해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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