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너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규제 대폭 완화

환승 시간 단축 및 AI 서비스 도입 박차

URL복사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 AI 기반 농어촌 DRT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산업 기술 혁신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통한 재위탁 절차 면제 (대한항공 컨소시엄)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 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삼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 사전 동의한 승객만 환승 시 수하물 재검색 및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 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의 환승 시간 단축 및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롯데이노베이트)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 사용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 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 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 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등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높여 자율주행차 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현대자동차) 농어촌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 보완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하였다. 주민들의 통행 수요를 기반으로 승객의 추가 탑승 등 탄력적인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 물류거점 활용 모델 실증 (대신 정기화 물차 컨소시엄) 도심 택배 배송 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 작업(간선 차량-배송 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도심 외곽 택배 터미널 대신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생활 물류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배송 차량 운행 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대기오염 감소, 교통 체증 완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외에도 수소 트랙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 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총 9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금번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sandbox.kot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 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 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