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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생활편] 상생페이백 지급·복지멤버십·소상공인 재기 지원·주담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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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생페이백’ 9월 환급 대상자 415만 명에 총 2414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 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10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환급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총 415만 명(대상자 1012만명의 41%)이다.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0월 15일에 총 2414억 원의 환급액(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8155원이다. 10월 10일 이후 환급을 신청한 국민이라도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이 있을 경우, 오는 11월 15일에 10월분 환급액 지급 시 9월분 환급도 함께 소급해 지급한다.

 

10월 추천 공공서비스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 선정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84종) 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45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전담 교사와 함께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 통합반(기존 정규 보육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6개월~2세 미만)으로 운영된다.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전액 무료이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출생~10살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지급(임신 후 최대 10개월)된다.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간 9차례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100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그간 9번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빠르게 반영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걱정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성숙 장관은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은 신규 지정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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