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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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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빈 건축물 특별법 연내 발의를 통한 관리 대상 확대 및 적극적 철거 추진, 그리고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및 허브를 통한 매입, 개발로 정비와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쇠퇴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유발하며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빈 건축물 증가가 악순환을 심화시켜 지방 소멸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그간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고,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복합적인 활용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해소의 한계로 지적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 활용 활성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삼아 입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빈 건축물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는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은 기존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또한,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 예를 들어 비정기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용하며 1년 미만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은 지자체나 소유주가 올릴 경우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실태조사는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체계를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노후 또는 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 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붕괴, 화재 등 안전 조치와 철거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조치 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동시에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빈집 철거 후 공용, 공공 활용 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직권 철거 실행력도 강화한다. 붕괴, 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 후 그 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개발 사업 연계 방안으로는 개발 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 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 철거 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하여 민간 개발 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철거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빈집 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 비용을 보조하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철거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사업비는 2025년 전국 100억 원에서 2026년 도시 150억 원, 농어촌 105억 원으로 증액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도시 1.2천만 원/호, 농촌 0.8천만 원/호로 책정된다.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 활용 활성화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 자산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빈집에 플랫폼 확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관리, 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행 빈집 및 정비 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에 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여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 운영, 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 책임형, 위탁형을 신규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도시 계정 등을 활용하여 빈 건축물 허브, 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 단위 노후, 불량 건축물 등을 매입, 수용하여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정비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 사업 유형에 도시 정비, 도시개발, 공공주택 사업 등 면 단위 정비 사업을 추가한다. 소규모 정비법상 빈집 밀집 구역을 가칭 빈 건축물 정비 촉진 지역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용적률, 건폐율은 법적 상한 대비 1.3배 완화하고,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 복합 구역 지정도 활성화하여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공영 주차장,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문화 복합 시설 등 편익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붕괴, 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혀 이번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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