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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시… 1.5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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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모델 현행화, 공사비 변동 요인 반영… 양질 주택 공급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부로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14만 원에서 217만 4천 원으로 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이를 고시한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5년 만에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현행화하여, 최근의 공사비 변동 요인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설명이다.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16층~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이다.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 가격은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뿐만 아니라 택지비, 그 외 가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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