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오는 10월 23일로 변경
법원 가처분 결정 지연에 따른 투자자 요청 반영해
아이로보틱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기존 9월 1일에서 10월 23일로 변경했다.
이 조치는 신주 발행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납입일 직전까지 도출되지 않아 결정된 사안이다. 사측은 일부 투자자들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기관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법원 결정 이후로 납입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대금 납입이 이뤄지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소송으로 인해 신사업 추진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수의 주주와 신규 투자자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로보틱스는 향후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주주·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사 상황과 신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