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소방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기한 내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인 생활형 숙박시설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이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좁은 복도 폭 문제로 겪었던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한 내에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그간 복도 폭이 좁아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4월 15일)과 세부 행정규칙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 안전성 인정기준(소방청 공동) 제정(7월 18일)을 통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법령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절차, 그리고 화재 안전성 검토 및 인정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및 세부 절차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용도변경 시 복도 폭 완화 적용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전 확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먼저 확인한다.
전문업체 사전검토: 적용 대상 확인 후에는 건축주가 소방 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자동 소화설비 보강이나 양방향 피난 확보 등 다각적 검토를 포함한다.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지자체 사전 확인 결과서와 화재 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 안전성 검토를 신청한다.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및 용도변경 신청: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의결되면, 화재 안전성 검토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을 최종 신청한다.
기한 내 신청 당부 및 향후 계획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가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9월 말까지 모든 용도변경 신청이 완료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한다. 따라서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로 용도변경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모두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관할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 중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은 4만 3천 실에 달한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제는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분들은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 예방 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히며,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 안전성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 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 사항"과 소방청 누리집의 "법령 정책/법령정보/법령 자료실"에서 8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