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금)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주요 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확정하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과 같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금융당국은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대출 추이를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 감축하기로 하였다.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자율 관리 조치의 전 금융권 확대
기존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대출 억제 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금지(LTV=0%)하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한 1주택자에게는 **LTV 70%(비규제), 50%(규제)**을를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규제 지역에서의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 원까지 허용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해당 대출은 금지된다. 아울러,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LTV 70%)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주택기금 대출의 최대한도는 차등 축소되며,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총량 관리, 자율 관리 확대, 한도 제한, LTV 강화 등)은 즉각 적용하고, 전세 보증 비율 조정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혹은 대출 신청을 마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이 여신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자·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판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과 함께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회사 창구의 업무 처리와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DSR 확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