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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행정심판으로 본 행정청의 재량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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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거부행위, 법적 쟁점과 인용재결 후 재거부의 정당성 여부 판단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 B에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B는 해당 토지의 지형적 부적 합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후 B가 새로운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됐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구청장 B의 거부행위,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B의 거부행위는 A의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허가'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A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B가 그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A는 B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B의 거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이다. 취소심판이 인용되면 거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의무이행심판: B가 마땅히 해야 할 처분(허가)을 하지 않고 거부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심판이다. A의 궁극적인 목적이 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이 더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부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없애고, 이후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인용재결 후 '재거부'의 정당성 여부

 

A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B의 최초 거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는 '기속력'이 발생한다. 이는 행정청인 B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즉, B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B는 인용재결 이후 "이 토지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므로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 경우 B의 재거부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사유의 반복 여부: B가 제시한 새로운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의 사유(지형 조건 부적합)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만약 새로운 사유가 기존 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나, 재결 당시 이미 존재했으나 B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라면, 이는 재결의 기속력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유의 적법성 및 타당성: B가 제시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 및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 필요'라는 사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토지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인지가 중요하다.

 

만약 새로운 사유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면, 이 역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B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 거부처분을 하려면, 그 새로운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 사유와 명확히 구별되는 독립적이고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재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B가 알 수 없었던 사유여야만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들어 재처분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이러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며,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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