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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거래 현장점검 위법 의심 거래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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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력 조치 예고

편법 증여·대출금 유용 등 다양한 유형…수도권 전역서도 1,187건 추가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한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에서 총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 내 80개 아파트 단지이며, 2025년 1~2월 중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가 병행됐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허위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총 108건의 거래에서 13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 경찰청 등에 통보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편법 증여·법인 자금 유용 등(82건)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38건)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금 목적 외 사용(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1건) 등이다.

 

대표 위법 사례

 

가족법인 자금 편법 사용: 강남 소재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한 매수인이 가족이 이사로 재직 중인 3개 법인으로부터 총 7억 원을 차입했으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차입금 편법 증여 의심: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실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국세청 및 지자체에 통보됐다.

 

부모와의 전세 계약 통한 증여 의심: 노원구 아파트 매수자가 매도인(부모)과 보증금 8.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됐다.

 

 

대출금 목적 외 사용: 서초구 아파트 매수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실제로는 아파트 구매에 사용해 금융위에 통보됐다.

 

 

LTV 회피 의심 사례: 동작구 아파트 거래에서 매도인(조모)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 다시 전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돼 조사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25년 3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도권 이상 거래 688건 추가 적발…분양권 포함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이상 거래 기획 조사(3차)에서도 총 68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주택 거래가 555건, 분양권 거래가 133건이며, 위법 의심 행위는 총 7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0~12월 사이 거래된 1,297건을 선별해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한 결과다.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차입금 등이 주요 적발 사안이며,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조사와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등기 아파트 거래 499건도 확인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했으며, 허위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신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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