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압류 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과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소유권 넘겨받은 매수인, 압류 해제 거부 불복 시 '전심 절차' 필수
[서울고등법원]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 처분의 취소를 직접적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는 재건축조합의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마쳐진 뒤, 해당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제기한 압류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24누40594 판결).
사안 개요
이번 사건은 한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호실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자, 과세 관청이 해당 호실을 압류하고 압류 등기를 마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 호실이 여러 개의 호실로 구분되면서 압류 등기 내용이 각 호실 등기부에 옮겨졌다. 문제의 발단은 그중 한 호실(이사건 호실)의 소유권이 A를 거쳐 원고에게로 이전되면서 불거졌다. 원고는 전 소유자인 A가 이 사건 호실과 관련된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는 이유로 과세 관청에 압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압류 취소와 압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의 취소도 추가로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과 쟁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압류 등기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압류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당사자적격)와, 둘째, 압류 해제 거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전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먼저 압류 처분의 당사자적격에 대해, 과세 관청이 세금 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람은 해당 압류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류 해제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관련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해제하는 것은 '체납처분'에 해당하며,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역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전심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를 적법하게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방세 징수법 규정을 근거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는 점과,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었더라도 압류된 재산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압류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압류 처분 자체를 다투는 주체의 적격성과 체납처분 관련 불복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