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1, 정해진 경로에서 운전자 탑승을 조건으로 도심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운행 가능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한국 기업 최초로 싱가포르 국토교통부 산하 육상교통청(LTA)으로부터 자율주행 M1(Milestone 1) 면허를 공식 취득했다. 이번 면허는 현지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제한된 조건 하에 운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에이투지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의 자율주행 면허는 기술 성숙도와 운행 조건에 따라 M1, M2, M3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이번에 에이투지가 취득한 M1은 정해진 경로 내에서 안전운전자의 탑승을 조건으로 도심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운행이 허용된다. 이후 단계에서는 점차 무인 주행으로 확장된다.
에이투지가 M1 면허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증 경험이 있다. 현재 국내 임시운행 허가 차량 455대 중 55대를 운영 중이며, 누적 62만km에 달하는 도심 실도로 주행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안정성을 검증해 왔다. 특히 좌측통행 국가인 한국에서 우측통행 국가인 싱가포르로 기술을 전환하는 과정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제로, 이를 국내에서 사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검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에이투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활용해 우핸들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싱가포르 현지 합작법인 A2G를 통해 현지 규제와 요구사항에 맞춘 시스템 보완을 진행해 왔다.
이번 면허를 기반으로 에이투지는 자사의 레벨4 자율주행차 ‘ROii(로이)’를 활용한 추가 실증사업과 상용 서비스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싱가포르 LTA는 최근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준비도 평가 시스템 DRA를 도입했으며, M1 면허 취득 기업이 이를 통과해야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주행이 가능하다. 에이투지는 이번 면허 취득을 통해 이 다음 단계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에이투지는 일본 등 우핸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진출을 앞두고 있다. 에이투지는 지난해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COSMO 수주에 이어, UAE 최대 AI 기업 G42의 모빌리티 자회사인 스페이스42와 협력해 아부다비 합작법인 A2D 설립을 마무리 중이다. 이는 국내 기업 최초의 중동 자율주행 합작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는 “이번 M1 면허 취득은 에이투지의 자율주행 기술력과 신뢰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향후 M2, M3 면허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기술 기반 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