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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기업의 새로운 메카... 원주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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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지원 시설 용지 분양을 비롯하여 강원도 원주시의 산업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원주는 한반도 중심부에 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로 수도권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계획 지역의 접근성 부각

 

원주시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도시 계획 지역으로서 용수와 전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영동고속도로(1~3km 거리), 중앙고속도로(6~8km 거리)가 인접해 있으며 시도 통과(북원도 6차선)도로가 있다. 원주공항이 13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울에서 약 120km, 차량으로 90분이 소요된다.

 

서울-강릉 구간 연결선인 강릉선 개통도 한몫하고 있다. 동력 분산식 준고속 철도차량인 EMU-260이 당초 250km/h로 설계되었다가 시험 운전 중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260km/h의 속도를 내게된  "KTX-이음"이 운행한다. 이 열차로 청량리역에서 원주까지의 운행 시간은 4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원주에 있는 산업단지와 제조 분야 

 

원주시는 첨단의료기기 산업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을 촉진 강화 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화농공단지는 전기수술기, 배액관 고정용 판, 고압산소 체임버 등을 비롯한 첨단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특화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40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원주 문막농공단지는 자동차 조향장치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심으로 의약, 의료용품, 자동제어, 방송 장비, 스포츠, 전기, 식음료 제조업 분야에 35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원주 태장농공단지는 방사선 장치, 방송 장비, 공기압축기, 전기 변환장치를 비롯한 역시 의료용 기기 제조업 127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원주 우산 일반산업단지는 금형, 곡물 제분업, 배합사료, 낙농, 철도차량 제조업등이 분야에 18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

 

원주 동화 일반산업단지는 26개 기업이 공작기계, 금형, 특수 플라스틱 등의 분야에서 가동 중이다.  또한, 2027년 완공 예정인 부론 일반산업단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번지 일원에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외 13종의 제조 품목으로 총면적 609,289.2㎡, 분양 면적 369,563㎡의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26년 완공 목표로 2015년부터 조성에 착수한 포진 일반산업단지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을 특화하여 총면적 95,764㎡, 분양 면적 66,791㎡의 규모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53-1번지 일원에 조성중에 있다.

 

이들 산업단지와 동일 수급권내에 있는 문막일반산업단지는 문막읍 반계리 문막공단길 200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성 면적은 410,290㎡(약 124,113평)이며, 분양 면적은 328,955㎡(약 99,509평)다. 총 18,757 백만 원이 투입되어 1990년 12월 29일부터 1991년 12월 28일까지 조성되었다. 연간 약 1,69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액은 연간 약 10,763 천 불의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입주 가능한 공장 부지는 없다.

 

투자지원 

 

우대 정책과 세계 혜택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다양한 우대 정책과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금융 지원과 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원주시 투자유치과 산단 관리팀이 이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기회 발전 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경우, 대기업은 설비보조금 5%, 중견기업은 설비 및 입지보조금 8%, 중소기업은 설비 및 입지보조금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국비, 지방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 연속 1년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와 기존 및 투자 사업장이 각각 3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 금액이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수도권 이전 및 상생형 일자리 지원 내용은 대기업의 설비투자 6%, 입지 15%, 중견기업은 설비투자 8%, 입지 30%, 중소기업은 설비투자 10%, 입지 65%로 구성되며, 국비 한도는 사업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이다. 지방비 지원 (타 시도 이전 기업)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 이전 전후 20인 이상 또는 투자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제조업,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첨단업종) 지원 대상이 된다.

 

용지 매입 용지 매입, 투자, 임대료, 본사 이전, 교육 훈련 등의 지원 내용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 기준과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 세제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이 제공된다.

 

세제 감면 혜택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 신설 기업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도 포함되어 있다. 융자 조건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전자금은 인건비와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3%의 이차 보전이 적용되며 최대 4년 동안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드는 자금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만 3.5%의 이차 보전이 적용되며,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밖에도 국세, 지방세중 도세, 시세를 비롯한 세제 지원 혜택이 다양하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에서 알아볼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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