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간 제삼자 제품과의 호환성 수준 낮추지 말라" 브로드컴과 VMware의 합병거래가 우리 경쟁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만 10년간 타사 제품의 호환성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제공 등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VMware의 주식 전부를 약 61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의 경쟁 당국은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호환성 보장을 위한 협력 조건부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아직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브로드컴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용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로, 전 세계 파이버채널(FC) HBA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로서 서버의 한 부품으로 사용된다. VMware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1위 사업자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집합체인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프리뉴가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프리뉴는 다양한 무인항공기 개발과 함께 기체 제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FC, 운용 제어 소프트웨어, 무인항공기 전용 통신 장치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품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 선도를 이끌면서 첨단제조·자동화 분야의 성과가 인정돼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됐다. 이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프리뉴는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감면 등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지원과 더불어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IR을 열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종경 프리뉴 대표는 “더욱 높은 품질의 제품과 편리한 서비스 개발, 그리고 무인항공기 핵심 부품의 지속적인 국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국내 무인항공기 시장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산업별 미래 혁신을 선도할 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및 컨설팅 등 집중 육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