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공 AI, 국민 신뢰 지킨다...행안부 ‘AI 윤리원칙’ 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행정, 산업,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알고리즘 편향과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공공영역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윤리지침을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영역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시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원칙별로 90여 개의 세부 점검항목을 마련해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접 윤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윤리원칙의 주요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